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 결정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금된 지 6일만에 풀려났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다만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는 견해가 대립돼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