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라데이지호도 일부 무죄
- 檢, 2심서 못 뒤집으면 비판일 듯
부산지역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부산지검이 체면을 구겼다. 부산지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유지를 통한 설욕을 다짐했지만 1심 선고를 뒤집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70) 회장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의 ‘엘시티 300억 원 부당대출’ 사건에도 항소했다.
성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엘시티 부당대출 사건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이영복 씨가 유령회사 ‘A개발’을 세워 부산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은 일이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A개발이 유령회사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엘시티에 300억 원을 빌려줬다고 보고 성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과 이영복 씨, 박모(57)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7일 1심은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성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해 더욱 주목받았다.
며칠 뒤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다시 부산지검은 망신을 샀다. 검찰은 이 씨 등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의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엘시티와 다른 업체 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용역계약으로 보이는 사례 한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고위 관계자는 “엘시티 관련 사건은 재판부와의 증거 판단에서 이견이 있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선고가 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부산지법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여기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관계자들을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핵심 공소사실 3개 중 2개가 무죄를 받으면서 부산지검의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66) 회장이 징역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선박결함 미신고 혐의만 인정하고,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과 선박 거짓수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부산지법 형사5부가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선박안전법상 선박 수검의 주체가 선사 회장인데 검찰이 실무자(공무감독)를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