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사안 중대”… 사건 수원지검 배당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의 정체가 밝혀질까 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받아 지자체로 넘겨 코로나19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천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회와 부속기관 1100곳의 주소 목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전피연은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과 중요 인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종말론사무소는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에서 전국 신천지 시설을 ▷지파본부(교회) 12곳 ▷지교회 60곳 ▷선교센터 306곳 ▷사무실 103곳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048곳 등 모두 1529곳으로 집계했다.
전피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고자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총회 사무실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지파를 설립하고 관할하는 부산야고보지파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중국 우한지역의 신천지 신도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고,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