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서도 비슷한 사례 잇따라
- 경남 ‘착한임대’ 지원 조례 추진
- 소상공인연합 세금납부 유예 등
- 정부에 체계적 지원 방안 요구
정부가 ‘착한 임대인’의 임차료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간의 임대료 인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지난달 27일 기준 임대인 326명과 프랜차이즈 9개 업체가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상시노동자 5인 미만)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 인하금액에 관계 없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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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1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야간에 적막감이 감도는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
이에 부산 울산 경남 곳곳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지속된다.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 번영회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착안 임대료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6명의 건물주가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달흠 번영회장은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방역 활동을 하면서 주변 건물주에게도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를 권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이어진다. 창원시청 앞에서 참치가게를 임차한 이준호 씨는 “건물주가 이달 임대료를 절반만 보내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건물주도 사정이 어려울텐데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원 시청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홍정표 씨는 건물주가 지난달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정부와 민간에서 고통 분담을 위한 움직임이 일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희망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일 회원들의 문의와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임대료와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과금 감면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소상공인이 바라는 지원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