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판매사기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이를 악용한 범죄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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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부산경찰청 관계자가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아 압수된 마스크들을 공개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지로 마스크를 만들어 기능성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한지 자체에 항균 기능이 있는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만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녹농균과 대장균을 99.9%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제품 겉면에 허위광고했다. 경찰은 경기도에 있는 A 씨의 마스크 제조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판매하는 유통업자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한지리필 마스크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짝퉁 마스크”라며 “한지가 실제 보건 기능을 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가짜 마스크 24만 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도 경찰에 적발됐다. B 씨가 가짜 마스크를 판매해 거둔 수입은 무려 9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월평균 마스크 판매량의 5배가 넘는 물량을 주문한 뒤 이를 유통하지 않고 보관하던 40대 여성 C 씨도 검거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산 뒤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본다. C 씨는 1만3000장의 마스크를 보관하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부산경찰청은 정부 합동단속반과 협조해 일반인의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도 고강도 수사를 벌인다.
이 밖에 마스크 판매 사기도 잇따랐다. 해운대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10대 D 군을 구속했다. D 군은 이달 초부터 61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벌여 12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SNS에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뒤 거래대금 7200만 원을 가로챈 E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러한 수사에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신속한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