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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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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로 확대한다. 마스크의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1천만장 중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800만장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 중 200만장은 의료기관·감염병 특별관리지역·취약계층·학교 등에 보급하며, 나머지 600만장은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한다. 600만장 중 560만장은 약국에서 판매한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며 약국·우체국·농협 모두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한다.
또한 다음 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게 된다. 출생년도에 따라 다른 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 도 시행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을 위해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해당 주 할당량이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고 매주 정해진 분량만 구매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우체국과 농협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1주일 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가 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서 마스크 판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부제에 따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만 출생년도 관계없이 주말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하고,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재의 2배인 1120만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