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백전 발행 1조1000억 규모로
- 상가 소유주 재산세 감면은
- 임대료 3개월·10% 이상 때 혜택
- 코로나 피해 업소에 인건비 지원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의 10% 캐시백 혜택을 7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가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5일 동백전의 10% 캐시백 지급 기간을 애초 이달 말에서 오는 4~7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 달 이후에는 10% 캐시백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추고 7월 중순 이후 할인율을 6%로 조정할 계획이다. 발행 규모도 당초 3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부 국비 요청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동백전은 지난 1일 현재 가입자 29만9491명, 발행액 1007억4700만 원, 사용액 765억1500원이다. 시는 또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상가 소유주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하면 2019년 재산세(건물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접수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착한상가형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집계한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인하 현황은 지난 2일 현재 남문시장 70개, 부산진시장 60개, 평화시장 60개, W스퀘어 103개 등 347개 점포다.
시는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은 금리 1.5~1.7%로 10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제한이 없고 금리가 낮아 신청자가 몰리면서 현재 거의 소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게 금리 1.64~2.54%로 지원되는 특별자금은 아직 여유가 있다. 4000억 원 규모인데 지난 2일 현재 대출 실적은 439억 원(1587건)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중 휴업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준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사업장을 휴업한 곳은 68개(2427명),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해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곳은 180개(1786명)로 집계됐다.
하송이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