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새마을금고 측 “사실무근”
- 경쟁 후보 측 흠집내기로 치부
최근 치러진 경남 김해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5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 등 2명은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김해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가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며 진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최근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달 중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A 씨가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A 씨는 이사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을 위해 지인을 시켜 B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며 “이는 유권자 매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증거로 B 씨가 쓴 자술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최근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어 A 씨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고발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양측을 소환해 법적 위반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결과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자술서에도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경쟁후보에 의한 다소 악의적인 고발로 일종의 흠집 내기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이번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자체 선관위를 구성해 치른 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며 “우리가 먼저 선관위에 요청했지만 총선을 앞둬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아 자체적으로 치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에 고액 연봉이 보장돼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