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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사상구청장 재판 회부

선관위 신고 않고 정치자금 받고, 허위 진단서로 토론회 불참 혐의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3-10 22:04:54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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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대근 구청장 불구속기소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지방선거 때 받은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 등(국제신문 지난해 9월 11일 자 8면 보도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한 혐의로도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치자금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김 구청장은 최소 854만 원을 선거운동원의 식비 등으로 지출했다.

검찰은 또 김 구청장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송숙희 사상구청장 후보와의 토론회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김 구청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도 재판에 넘겼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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