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상가임대료 석 달 50% 감면도
- “서울시에 비하면 반쪽짜리” 지적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대책(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면 보도)을 내놓았지만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반응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동선에 포함된 상가와 소규모 업체 등 총 250개소를 대상으로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피해업체의 사기 진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체당 격려금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잘못 공개해 피해를 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해당 매장은 크게 반발한다. 쑝쑝돈까스 남천점 양영화 사장은 “확진자가 지난달 21일 우리 식당을 찾았다고 동선 정보가 잘못 나갔는데, 시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며 시나 구를 고발하라는 말만 되풀이해 어처구니가 없다. 매출은 격감했는데 피해 구제는 전혀 못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시는 지자체가 소유한 지하도상가와 공영주차장의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와 비교하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조임숙 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상인회장은 “지난해 말 중앙버스차로제(BRT) 2단계 구간(동래구 내성교차로~서면 광무교)이 개통돼 서면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지하도상가가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면서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부산시의 대책은 보여주기식 ‘찔끔 감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내려온 건 없지만 시가 선제적으로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감면 기간과 비율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