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코로나19 허위 신고를 한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신천지 코로나 잡혀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한 빵집에서 시민이 긴급 체포당하고 있다”는 거짓 글과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 등 4명은 ‘한 전통시장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왔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허위로 올리거나 ‘한 음식점 사장이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로 병원에 갔는데 그 전에 모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 2명은 평소 교회에 다니는 배우자와 싸운 뒤 홧김에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112에 신고하는 등 경범죄(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부산경찰청 상황실로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모두 383건이었다. 내용별로는 상담 안내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당국 요청 35건, 감염증 의심 신고 35건 등이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짜 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의료진과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