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논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5일 자 6면 보도 등)에 휩싸였던 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가 법정에 선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대표를 모욕 혐의로 기소해달라면서 사건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부산문화회관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A 씨에게 “정신과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사소송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문화회관 노조는 지난해 말 이 대표의 폭언 문제를 폭로하고 연대투쟁을 벌여왔다. 노조에 따르면 이 대표는 A 씨에게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여성 직원 B 씨에게는 전보 조처와 함께 “(의사를 표현할 때)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