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시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승차 거부가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시는 60·70대 고령자가 시내 택시운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택시 내 공간도 밀폐된 좁은 곳이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다는 택시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는 승객이 여객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는 택시운송사업 운송 약관 제10조를 이번 조처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시는 택시운전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택시 내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또 시내 택시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 96곳에서 매일 택시를 소독한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