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5일 부부싸움 중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남편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가정불화가 원인’인 것 같다”며 “‘다 저승 가자’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5분께 진주시 상평동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여고생 딸(16)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 딸은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A 씨의 아내는 전부터 성격 차이로 부부싸움을 해왔으며, 별거 상태였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로 함양에 있는 자신의 다른 집으로 도주했다가 집 근처 빈집 헛간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빈집은 A 씨의 함양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에게 자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경력 300여 명을 동원해 고향 집 주변 PC방과 야산 등 A 씨가 잠적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다. 드론과 헬기, 수색견까지 동원에 범인 검거에 주력해 사건 발생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에 대해 시인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