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 해당 대표 “조사하면 밝혀질 것”
부산 사상구의 한 종합쇼핑몰에서 직원 32명의 임금 체불 사태가 벌어졌다. 직원들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쇼핑몰 노동조합은 A 대표이사가 지난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원 3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달 임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해 약 1억8000만 원에 이른다.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A 대표는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회사 통장을 가져가 비밀번호까지 변경, 사측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방법을 원천봉쇄했다.
결국 노조는 A 대표의 임금 미지급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냈다. 쇼핑몰 노조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사유를 들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직원들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월급을 받아 한 달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A 대표의 행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오는 24일 노조위원장과 A 대표를 차례로 불러 진정에 따른 조사를 벌인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이달 월급도 체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노동청은 A 대표의 임금 체불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처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쇼핑몰 이사회도 A 대표를 비판했다. B 상임이사는 “직원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건 비상식적이다. 이사회 차원에서도 사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직원들이 상임이사를 결재라인에서 빼라는 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