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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도로침하 긴급진단 <하> 향후 대책은

건물 층수 제한, 지하 10m 이상 굴착도 안전평가 받아야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3-19 20:01:1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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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좁은 도로 고층건물 규제
- 30층 이상 건축허가 모두 불발
- 지하굴착공사 관련 조례 개정
- 지반조사 등 안전점검 대폭 강화

경남 양산시가 중앙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 침하 사고를 계기로 이 일대 주거·상업 밀집지역의 건축물 인·허가 및 도로굴착 등과 관련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잇따라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우선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별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대책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건축물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층수를 정하도록 해 좁은 도로에서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 가령 도로 너비가 8m라면 건물 최대 층수는 5층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고층건물 건립을 제한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상업지에 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의 주택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도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이 조례는 일반 상업지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총면적에서 주거용 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 전체 용적률이 낮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최고 1000% 이하부터 600% 이하까지 용적률을 9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가령 주상복합건물의 총면적에서 주택비율이 80~90%이면 용적률이 종전 10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크게 줄어드는 식이다. 이 제도는 도로 침하 원인을 제공한 A대형 건물처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들 규제책 시행 이전에 신청이 들어온 중앙동 일대 고층 건축물 2건의 건축허가 신청도 불허가하거나 건축주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불허가 되거나 취하한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의 B건물(공동주택 259세대·오피스텔 51세대)과 지하 4층 지상 36층의 C주상복합건물(아파트 128세대·근린생생활시설 9개)이다. 이들 건물은 2018년 6월 경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후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교통혼잡과 주변 건물 안전성 문제 등을 들어 B건물의 경우 3차례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건축주가 시의 처분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동 일대에서 고층건물 허가 제한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 굴착공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시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20m 이상 토지 굴착공사를 하려면 지하 안전평가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10m(지하 3층) 이상 굴착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지하 안전 조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완벽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지않으면 중앙동 일대에서 높은 건물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건물균열 등 안전상 위험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상업지에서 용적률 제한을 통한 주택용 건물 건립 제한 등 시가 마련한 대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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