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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4일 항소심 재개…드루킹 공모 정밀심리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변경, 킹크랩 시연참석 결론 유지 주목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20-03-22 21:56:2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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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24일 재개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0일 예정됐던 김 지사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미뤄졌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재편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이 연기된 요인 중 하나다. 그동안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만 밝히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맞서 온 김 지사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재판부의 요청에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조금 더 진전된 자료나 논리를 갖고 재판부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바뀐 재판부가 이전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에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느냐는 법리적 판단뿐이다. 공모공동정범은 여럿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범죄행위에 나아간 경우, 공모만 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공동정범(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한편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유죄와 함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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