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 수가 부족해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부산지법 서부지원(국제신문 지난해 10월 29일 자 8면 보도 등)에 법관을 충원했다.
부산 서부지원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명, 모두 2명의 법관이 충원됐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7월 개원한 서부지원은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등 5개 구를 관할한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부지원에 모두 1만728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법관 수는 16명에 그쳐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1080건에 달했다. 이는 부산지법(480건), 동부지원(1006건)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서부지원의 법관 현황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법원은 올해 부산 서부지원에 법관을 충원했고, 민사와 형사 단독 재판부가 각각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관 1인당 사건 부담도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김문희 서부지원장은 “7~8명의 법관 증원을 희망했다. 전국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해 대규모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내년 신입 법관 임용을 늘린다고 하니 앞으로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관 2명이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실질적인 충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이정민 사무국장은 “법관의 수가 부족하면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며 “법관을 대폭 충원하는 데 예산 부담이 있겠지만 대법원은 법관을 늘리는 데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