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n번방 ‘갓갓’은 추적중
- 문 대통령 “회원 전원 조사” 지시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여성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하는 불법 영상을 유통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잡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미성년자와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0일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 12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를 포함한 18명이 구속됐다. ‘박사’라는 별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조 씨는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 씨를 검거해 19일 구속하면서 조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여성은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을 도운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방 이용자의 신상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 곳의 이용자는 26만 명에 달하며,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된다.
또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 5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 n번방은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로,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특성과 적용 법 한계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 회원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8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는데 이날 오후 5시 기준 청원 동의자가 23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같은 시간 기준 16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태경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