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참고해 선정
- 부산에 사업장·주민등록 둬야
- 가게 여러 개라도 1회·100만 원
# 고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 무급휴직·특수형태·프리랜서 등
- 3만 명 지원 국비 156억 원 신청
- 시 “편성 규모 따라 변동 예상”
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 형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시의 코로나19 재정지원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 기준 어떻게 산정했나
시가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원 기준을 ‘연간 매출 3억 원 이하’로 잡은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근거가 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 따르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최저 기준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책을 꺼낸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업종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매출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업종별 신한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여행 -88%, 학원 -81%, 미용서비스 -65%, 한식 -64% 등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간보다 사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번 지원금이 ‘소비 진작’보다는 ‘수입 보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지급돼야 공과금 납부, 밀린 대금 정산 등 필요한 곳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모두 부산에 등록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면세)을 구비해 구·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이 아니라 거주지 구·군에 접수해야 하며,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더라도 대표자가 같으면 1회, 100만 원만 지급된다. 구·군마다 접수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경성대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수입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1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휴업장려금은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점 등 절차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긴급민생지원금 신청은 합리적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체 3단계 걸쳐 지원
부산시는 코로나19 경제 지원 정책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24일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은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1차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이미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비는 총 2505억 원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 1626억 원, 동백전 캐시백 확대 등 경제 활력에 776억5000만 원, 시·공공기관 소유 상가 임대료 경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에 10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3단계 사업으로 고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자에는 학원이나 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3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 156억 원을 신청했으며, 최종 편성되는 국비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도 일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3만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이나 시비 2차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정책금융 지원은 총 2조9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2조2000억 원을, 시가 7000억 원을 푼다. 시가 지원하는 7000억 원에는 소상공인 특별자금(4000억 원)과 코로나 피해 특별자금(1000억 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과 함께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 부산 모두론(1000억 원)이 포함된다. 하송이 김민주 기자 songya@kookje.co.kr
부산시, 단계별·대상별 긴급민생 재정지원(4517억 원) ※자료 : 부산시 |
1단계 2505억 |
취약계층 등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15만 가구 평균 15만 원) |
920억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참여자 보수 20% 인센티브) |
90억 |
아동양육 한시지원(0~7세 일시금 40만 원) |
616억 |
경제활력·안전 |
지역경제 활력(동백전 캐시백 확대) |
491억 |
시민안전 등 기타지원 |
274.5억 |
지역산업 회복지원 |
11억 |
소상공인 |
시·시 산하 공공기관 임대료 경감(50%, 3개월) |
73억 |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 |
29.5억 |
확진자 동선 내 직접 피해업체 지원(클린존) |
2단계 1856억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민생지원금 |
1856억 |
3단계 |
고용사각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교육·여가 등) |
추진 중 (156억+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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