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안전 위해 운행 제한
- 진입땐 분당 180원 부과금
- 수영구도 적치물 과태료 추진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이용 실태를 개선하고자 고강도 조치를 취한다. 특정 구간에 공유 전동 킥보드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가 하면 아무 곳에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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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에서 민간 업체인 라임코리아의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업체와 협의해 이용이 금지된 이곳에 전동 킥보드가 진입해 1분 이상 머무르면 분당 180원의 부과금 징수와 서비스 제한 조처를 취한다.
구는 이에 앞서 ‘도로 무단점용 공사장 적치물 및 전동 킥보드 관리계획’을 시행 중이다. 사유지를 제외한 보도에 부적절하게 놓인 킥보드는 강제 수거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관리계획의 핵심이다. 최근 한 달 동안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민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고, 실제 60대 이상의 킥보드가 수거됐다.
이런 가운데 수영구는 수거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길에 널브러진 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분류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광안리 해변 등지에 세워지거나 바닥에 눕혀진 전동 킥보드가 너무 많아 업체에 수량을 조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고강도 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현재 라임코리아를 비롯해 ‘씽씽’ ‘윈드’ 등 민간업체가 모두 1000대 이상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는 주로 도시철도 출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세워져 있다. 차도 주행을 원칙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헬멧을 쓴 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에 신용카드 등을 미리 등록해 이용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가 목격되는 등 전동 킥보드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시내 도처에 방치돼 있다는 불만이 빗발친다. 이 때문에 영업행위에 따른 수거 책임을 업체에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한편 이 같은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몇 년 전 도입됐다 자취를 감춘 자전거 대여 서비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업체인 OFO는 2018년 1월 국내에서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10개월 만에 철수했다. 당시 업체가 자전거 400여 대를 부산에 방치하고 철수하면서 지자체마다 OFO의 자전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