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채 주거침입죄로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보호 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강제추행 미수 혐의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