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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정부, 단속장비·신호등 설치…과태료 상향은 올 하반기부터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3-24 22:01:3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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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6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예고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 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6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대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분석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 공간을 노랗게 표시한 ‘옐로카펫’, 어린이가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안전한 장소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올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곳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 원이 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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