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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성범죄 첫 신상공개

미성년 16명 등 70여 명 유인, 성착취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 박정민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20-03-24 22:00:3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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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n번방사건 철저 수사
-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해 잡겠다”
- 檢, 전 운영자 와치맨 보강 수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조 씨는 1995년생으로 만 24세다. 서울청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경찰청은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10, 20대 일당 5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무부는 24일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 2층 의정관에서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에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관전자’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수사할 때 국제 형사사법 공조망을 토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중당 부산시당이 24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민중당 부산시당 제공
검찰은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을 기소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회사원) 씨의 범행과 관련한 보강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전 씨를 지난해 10월 기소해 벌써 구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솜망방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이례적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 씨는 재판을 받던 중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박정민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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