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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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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얼굴을 드러낸 채로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머리에는 밴드를 붙인 조씨는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씨와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이어 그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등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종로서를 나서는 조씨에게 시민들은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공범자도 처벌하라”, “26만명 모두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촬영물을 일명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수단으로 삼은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이며 반복적이라 판단하고 이달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과 같은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일단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으나 그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 전했다.
경찰은 또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한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유료회원들에 대한 강력 수사 방침을 전달했다.
일각에서 조씨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 원대에 자산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범죄수익을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했으며, 추가로 그가 특정인에 대한 범죄를 의뢰받고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 마약 소지·투약 여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 전했다. 김재헌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