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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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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구글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성범죄물 차단을 요청했음에도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 중 30%가량만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해외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8만 5818건이다.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해외사업자 구글(드라이브),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이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2만 7159건으로 32%에 불과했다
나머지 5만 8659건에 대해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했으나, 보안프로토콜과 우회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의 요청에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이다.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2016년 8186건, 2017년 1만 257건, 2018년 2만 5326건, 2019년 3만 60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박 의원은 “해외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예방·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