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114대, 무인단속 카메라 10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022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19개소 중 신호등 373곳, 무인단속 카메라는 66곳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또 도로 운영상 시속 30㎞ 주행이 어려웠던 구간은 특정 시간대에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대기 공간을 잘 보이도록 하는 옐로카펫 97곳, 노란신호등 71곳에 대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구와 연결된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전범욱 경비교통과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계기로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어린이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도 병행돼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민식이법)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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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