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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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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한 운영자가 ‘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강원지방경찰경에 따르면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 모(32세) 씨는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경찰은 애초 신 씨가 ‘와치맨’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신 씨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되어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 원도 추징당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간 자신이 저장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1890여 개 중 2590여 개를 판매했다.
이 대가로 신 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신 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는 경찰에게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 씨의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해 또 다른 ‘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배 모(19) 군은 일당 5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 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갓갓의 ‘n번방’을 모방했으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배군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