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1대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와 B씨는 이달초 모임의 회원 및 지인 등 15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 등을 참석시켜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비 67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