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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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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 학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문제는 남편 박씨의 알코올 중독이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알코올 중독으로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박씨가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