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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2.'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유명인 협박 혐의를 추가로 수사
3.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을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이게 왜?
-서울경찰청은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조주빈은 이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한다”
△ 이에 대해 경찰 입장
1.조주빈이 언급한 특정 인물들이 성 착취 영상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다
2.그들의 피해 사실을 조사 중
△ 손 사장 측: “조 씨가 흥신소 사장을 사칭해 자신의 가족을 해치라는 사주를 받았다며 금품을 요구해 응했다”
▲ TF팀 구성하는 중앙지검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혀
-4개 수사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사TF로, 김욱준 4차장검사가 수사 전반을 지휘
-TF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 착취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대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파하는 동시에 대응 방안을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
▲ 검찰, 관리자 항소하지 않아 논란도
-이 가운데 검찰이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텔레그램 별명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켈리’의 1심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켈리인 신모(32) 씨는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됐으나 신 씨에게 1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날 오후 늦게 부랴부랴 변론재개를 재판부에 신청
박정민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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