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활동 참여 노인도 지급대상
- 지자체별 신청·지급 추후 안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사업을 내달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노인일자리 급여 27만 원 중 8만1000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만9000원(약 2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를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쿠폰 지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별 신청과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