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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린한 조주빈, 손석희 사장 상대로 대담한 사기 행각도

‘박사방’ 운영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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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 직전에 얼굴 공개
-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발언
- 범죄 관련된 질문엔 묵묵부답
- 손석희·윤장현·김웅에 사과도
- 손 “거짓말·협박에 금품 건넸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n번방 회원 26만 명 공개 가능”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유명인 협박 혐의를 추가로 수사한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을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주빈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나서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경찰 기소의견 송치

경찰은 “조주빈이 언급한 특정 인물들이 성 착취 영상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다”며 “그들의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 사장 측은 “조 씨가 흥신소 사장을 사칭해 자신의 가족을 해치라는 사주를 받았다며 금품을 요구해 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는 이보다 더 황당하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사방’ 운영진 중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29) 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4개 수사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사TF로, 김욱준 4차장검사가 수사 전반을 지휘한다. TF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 착취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n번방 사건의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檢, 또다른 운영자 항소 안해 논란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텔레그램 별명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켈리’의 1심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다. 켈리인 신모(32) 씨는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신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선고 공판은 27일로 예정됐으나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높아지자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변론재개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n번방 사건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회원 전원의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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