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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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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과 유사한 영상 공유방에 현직 고위 경찰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경찰청은 보도 당사자인 A 총경이 성 착취물 공유방에 가입한 사실이 일절 없음을 밝혔다고 26일 전했다.
A 총경은 자신이 이용한 텔레그램 방은 누구나 입장 가능한 가상화폐 관련 토론방이었다고 밝혔다.
토론방 가입 후 일부 이용자가 음란물을 게시하였으나 A 총경이 법적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토론방 이용자 2명이 A 총경의 신상을 털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A 총경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은 지난해 8월 이들을 상대로 무고, 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뒤 토론방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유사한 진정이 들어와 경찰청에서 감찰조사를 했으나 혐의 없이 종결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보도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경찰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