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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인력 120명 중 110명 현장배치키로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 따라, 전체 직원1291명으로

인건비 충당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20%에서 4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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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0년 시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 인력 120명 중 현장 부족 인력을 위주로 110명을 우선 정원에 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정 과제로 시행 중인 ‘소방 현장 부족 인력 보강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충원 중인 소방 현장 부족 인력(울산 2022년까지 512명 증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해 인상분을 소방 현장 부족 인력 충원 인건비로 충당한다.

 시는 또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통과 이후 관련 자치법규에도 소방공무원 증원 내용 등을 담아 개정·시행한다. 관련 자치법규는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시 정원 배정 규정 등이다.

 자치법규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기존 행정부시장 소속 실·국 단위에서 시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장 직속 부서로 격상됐다. 기존 자치법규에서 ‘지방’을 삭제해 자치법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과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없앴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 대로 시 소속을 유지한다. 울산 소방공무원은 현재 1171명에서 올해 110명이 늘어나 1281명이 된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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