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21대 총선과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그림·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 총 150여 건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