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공유한 조주빈(25)의 공범 중 1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대화명 ‘태평양’ A(16)군을 지난달 20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태평양’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또 다른 사람이 성 착취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서는 음란물은 수백개에서 수천개 가량 올라왔고 피해자 성착취 영상과 성희롱 영상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군과 조주빈을 구속송치한 경찰은 그동안 박사방에서 조주빈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지불한 회원명단 확보 등 ‘n번방’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씨가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처벌 수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시 징역 5년형 이상을 내리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16세인 A씨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징역형을 받더라도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