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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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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런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9일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오후 라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수사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1명은 26일부터, 다른 1명은 30일부터 수사팀에 합류한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