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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상공인 상하수도료 30% 감면

코로나 위기 대응 동참 일환…진주시 ‘착한 건물주’ 세제 혜택

  • 김인수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20-03-26 21:21:2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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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경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2만4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금액은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개별 업소당 평균 6만2500원 상당의 감면혜택이 돌아간다.

상시 종업원 10인 이하 업소로서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업소가 사업 대상이다. 시는 이와 관련 내달 중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자영업자 편의를 위해 신청인 방문 없이 일괄감면 방식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기간 중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사태를 맞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직접 만나는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부터 동성상가, 중앙상점가, 자유시장, 논개시장, 중앙시장 등 시 관내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는 150여 명에 이르며 임대료 인하액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10~ 50%) 다양하다. 김인수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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