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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기 중인 이동식 음압카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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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해 격리 치료중이던 대구 확진자 1명이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 시에 따르면 해당 입소자는 도시락과 방역물품 등을 위해 열어둔 지하통로를 통해 오후 2시 30분께부터 15분간 숙소를 무단 이탈했다. 입소자는 인근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를 남겼으며, 남은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시는 확인했다.
시는 이 환자를 대구 지역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이날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경찰 인원 보강해 센터 내외부 질서 유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