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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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등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자차 이동, KTX를 이용한 지방 이동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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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내·외국인 모두 2주(14일)간의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공익 목적의 방문(비자 A1(외교), A2(공무), A3(협정))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능동감시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하루 10만원 내외 예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간다.
그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했다.
또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6만5164명, 사망자는 3만8052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853명 중 412명(4.3%)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는 41건(39.0%)에 이른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