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는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수원 27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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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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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저녁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A씨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가 호전되는 대로 소환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