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를 통해 피해 여성을 알게 돼 몇 번 만났으나 여성이 더는 만남을 원하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집에서 해당 카페 게시판에 평범한 일상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제목을 쓰고 ‘(피해 여성의) 사주를 점집에 가서 넣어봤다. 기생 팔자에 얼굴도 수십 번 깎았다고 한다’ ‘남자를 밝힌다고 했다’는 등 내용을 썼다.
인터넷 게임 중 같은 편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B(33) 씨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B 씨가 지난해 4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같은 편 5명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특정 네티즌에 욕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관련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의견 충돌을 빚은 네티즌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C(42)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C 씨는 지난해 2월 이 지역의 정보를 나누는 다른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의 이름 석 자를 이용해 ‘삼행시’ 형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