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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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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인 세대 50만 원, 2인 60만 원, 3인 70만 원, 4인 80만 원, 5인 90만 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시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대구은행과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4월 6일부터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