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자가격리는커녕 부산 지역 이곳저곳을 이동한 11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26세, 남, 금정구)에 대해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30일 코로나19 상황보고에서 112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이동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독일인 112번째 확진자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9일 부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환자는 13일 입국해 25일부터 27일까지 자율격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제약없이 돌아다녔다.
부산시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할 경우 내국인은 고발조치, 외국인은 강제추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112번 환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감염병예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부산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유럽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22일 이후부터”라며 “이 환자는 22일 이전에 입국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명령서가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그렇지만 저희가 (자가격리)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지만, 출입국 관련 법령 등 여러 가지 법령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무엇인지 검토하여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부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명 추가된 116명이다.
이들 중 22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해외에서 입국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되는 환자는 83명이며 사망자는 3명이다.
나머지 30명은 타지역에서 이송된 환자 14명과 함께 각각 부산의료원(38명), 부산대병원(6명)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