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규모 시기 등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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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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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소득 수준은 정부가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였다. 이 점은 감안하면 중위소득 150%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이 중위 소득 150%다.
7세 미만 아동 있는 경우 특별돌봄쿠폰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 수당 4개월분 80만원과 4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차제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기는 지자체가 기본소득 방침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