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공무차량을 운전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 공무직 공무원 A(38)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낮 12시40분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음주 상태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앞 도로에서 약 100m가량 방제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금정산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저수조 정비작업을 한 뒤 서원시장 인근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식사를 했고, 다시 작업을 하러 금정산으로 올라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래구는 당시 A 씨가 운전한 방제차량에 산불 예방 작업을 하는 기간제 직원 2명도 동승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1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