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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다하면 얼굴·뇌 다치는데…전동 킥보드 안전법 전무

부산 2년간 교통사고 접수 21건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3-30 22:20:4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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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전국 사례도 3년간 695건
- 10명 중 6명은 머리 부분 다쳐
- 안전장비 없어도 처벌 불가능

부산지역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등의 사고가 급증(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12면 보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고 집계가 나왔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안전운행 등을 규제하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서둘러 사고 예방 의무를 강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부산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21건으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7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 부상자는 22명이었다.

교통사고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실제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하던 중 다친 사례는 훨씬 더 많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를 보면 2016년부터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695건 접수됐다. 위해 사례 가운데 ‘머리 및 얼굴’을 다친 비율은 39.5%, ‘머리 및 뇌’를 다친 경우는 27.6%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고단 본부 노유진 면허처장은 “현재 집계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수는 부산에서 민간 업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수치다. 앞으로 사고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이들 업체는 이용자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안내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통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운행을 강제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이용자의 유의점, 부산시 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 등만 조례에 담겼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전동 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은 사실상 이 조례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이동수단의 경우 상위법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률적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 김삼수(해운대3) 의원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마련되는 즉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의무사항 등을 추가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 특·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현황

지역 

 사고 건수 

 부상자 

서울 

 79

 86명 (사망 1명) 

부산 

 21

 22명

대구 

 21

 24명

광주 

 18

 20명

대전 

 18

 21명

인천 

 9

 9명 

울산 

 7 

 7명

※자료 : 2017~2018,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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