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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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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대책을 실시한다.
건보료 납부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우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합산해 소급 감면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면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