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기업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 납부가 3개월 연장된다.
부산 강서구(구청장 노기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납부를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과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이며 당초 납기일은 지난 3월 31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 3개월 연장했다.
전신주, 송전탑, 매설물 등 민생경제와 무관한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납부기간 연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로 나누어 납부 가능하다.
강서구의 올 한해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은 강서구 본청에서 부과건수 1,335건에 대한 25억4,473만 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부과건수 2,191건에 대한 9억9,162만 원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